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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목차
- 세액공제란?
- 예제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공제 게요
- 공제대상
- 대상 건물
- 임차인 요건
- 공제기간
- 공제세액
- 공제신청 및 제출 서류
- 공제 제외
- 기타 사항
세액공제 란?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는 부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금은 국민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당연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세액공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기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잘 알아가길 바랍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세금은 기본원리는 내가 돈을 번 것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번 돈은 소득이겠죠.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감이 오시죠? 100만 원 번 사람은 1억 번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게 보고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낮춰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어떻게 줄어드냐고요? 밑에 표를 보면 1,200만 원 이하는 6%의 세율이 부과되고 그 이상은 15%입니다. 만약 1,201만 원을 벌었다면 15%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만약 1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6%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무려 절반이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엄청나죠?
그럼 세액공제는 무슨 의미일까요? 위 예제를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1,201만원 벌었습니다. 세율이 15프로네요. 계산해보겠습니다. 약 180만 원 세금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1만 원이 적용되어 6%로만 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72만 원만 내면 됩니다.
18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줄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눈치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것 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확정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72만원 확정 세액에서 50만 원 추가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대상이면 실제로는 12만 원만 내면 됩니다. 소득공제보다 어떻게 보면 혜택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꼭 잊지 말고 세액공제를 적용하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미 훌륭하게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이번 글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글의 주제는 바로 이 세액공제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우리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착한임대인 세금 감면
코로나로 힘들어질 때쯤 A 모 연예인이 임대료를 낮춰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 연예인 착하구나. 임대료 들 받아도 먹고살만한 사람인가 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착한 임대인이죠 임대료를 낮 추주 었으니. 그렇다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게 아니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혜택을 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무려 70%입니다. 위 예제에서 알아보았듯이 내가 내야 하는 세금 100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70만 원이 세액 공제되어 30만 원만 내면 된다는 엄청난 혜택인 것입니다.
아래에 정확한 정보를 위해 국세청에서 찾아낸 정보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공제 개요 (조특법 96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96의 3)
- 공제기간(’ 20.1.1.~ ’ 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20년 귀속 : 50%
’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 아래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어 세액공제 해당하시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 제한법 128조)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자*
- 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 등 허위 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대상 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 요건(모두 충족)
-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2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배제 업종(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 임대인과「국세 기본법」제2조 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요령’ 참고
공제기간 : 20.1.1 ~ 21.12.31까지
공 제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년 인하분 : 50%,
’ 21년 인하분 : 70%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1 인하 직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2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년 인하분 : 50%,
’ 21년 인하분 : 70%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1 인하 직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2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 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은 5% 초과) 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 발급 요령
-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 개업일이 ’ 20.2.1. 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 20.1.31.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국번 없이 1357)으로 전화 주세요~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및 연락처는 참고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기타 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 10년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 임대*(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허용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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