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드디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목표를 갖고 있네요. 또한 특수 고용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지원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당장 알아보도록 하죠!
글 목록
- 국민 취업지원제도 란?
- 국민 취업지원제도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300만원 지원 및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과 운영방향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이행 확보 그리고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인 것 같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인데요, 대상자에게는 구직 촉진 수당 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를 보완하여 고용-복지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고 맞춤 별로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차별되는 것 같네요. 동기부여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한 구체적인 구직활동 목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모니터링도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고 의무를 불이행하면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제도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15~69세 구직자분들은 국 민취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
- 1번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 하이며 최근 미만의
-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Ⅰ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으로 지원 불가
최대 300만 원 지원 및 신청 방법
앞서 설명한 내용대로 유형 1과 유형 2가 있습니다. 유형 1, 유형 2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1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을 (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 촉진 수당도 지급합니다. 수당 지급기간이 최대 6개월인 이유는 저소득층 평균 구직 가간 8개월과 국제기구 권고 기간 6개월 등을 감안해서 정했다고 하네요.
당연하게도 수당만 받고 취직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수당지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먹튀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원대상자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가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면 제재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형 1과 유형 2 지원에 대한 비교표를 아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청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방문이 가능합니다. www.국민 취업지원제도. com을 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소득과 재산 등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이 되나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와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한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는 사업주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Fire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24시 홈페이지 www.gov.kr (0) | 2021.05.26 |
---|---|
세액공제 정보 2021 (0) | 2021.05.18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1) | 2021.05.06 |
집값 세계 순위 발표! 가장 비싼 도시는? (0) | 2021.02.28 |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 긴급 승인 (0) | 2021.02.05 |